정병기 의원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으로는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이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하며,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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