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공 심야약국 지원, 건전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통과
천안시의회, '공공 심야약국 지원, 건전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22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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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1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 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됐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공공심야약국 준수사항, 이용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 됐다.

조례안은 음주청정구역의지정, 음주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공공기관 개최 행사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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