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성폭력 · 금품수수 등) 교단 못 선다
부적격 교사(성폭력 · 금품수수 등) 교단 못 선다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6.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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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학생들을 성폭력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자진해서 사직을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되며, 기간제교원이나 강사와 같은 계약제교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도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이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 동시에 영구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 권영진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법률개정안을 6월 3일(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표발의법안 : ①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②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③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④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⑤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사립학교에서 교원이나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나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행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 4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의원면직을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유치원교사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 될 수 없게 된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자는 제외된다.

현행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이 4대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위행위가 밝혀지기 전이나 징계에 회부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더구나 공무원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중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시점에서는 대통령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미스런 일로 학교가 거론되는 것을 기피하려는 관계자들이 이를 어기고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는 정규교원에 대해서만 채용제한 규정이 적용될 뿐 학교에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간제교원이나 강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성폭력하거나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해도 정규교원이나 계약제교원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간제교원이나 강사와 같은 계약제교원도 4대 비위행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평생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행위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현재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동안만 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교사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이고 성폭력 행위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신체적 폭력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한 후에 다시 교단에 서는 등 현재의 제도를 악용하여 채용제한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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