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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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방문·전화·인터넷 통해 열람·이의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 청사 전경

올해 세종시 내 공시대상 주택은 1만 4,429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됐다.

올해 세종시 내 전체 1만 4,429호의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84% 늘어난 2조 2,714억으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세정담당관실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기타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객관적인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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