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세종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20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횟집·일식집 등 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단속 대상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원산지 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벌금 납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