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3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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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8.42% 상승…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2,0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세종시 토지정보과 이관형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
세종시 토지정보과 이관형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 개별공시지가 검토

2019년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9.06%) 대비 0.64%p 하락한 8.42%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높고, 시도별로는 서울, 광주, 제주,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나성동 명동프라자 부지다. 이곳 공시지가는 1㎡당 5백36만원이다. 가장 저렴한 땅은 전의면 양곡리 땅으로 1㎡당 1840원에 불과했다.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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