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충남도내 선거구 재획정 추진
올해 말까지 충남도내 선거구 재획정 추진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7.1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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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5개 시·군, 10개 선거구 해당
충남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선거구를 재획정 한다.

도는 15일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선거구는 5개 시·군, 10개 선거구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1·2·3·4선거구)와 아산시(1·2선거구)는 도 의원수가 증원, 계룡시(2선거구)와 청양군(1·2선거구)은 도 의원수가 감원했다.

이와 함께 태안군(2선거구)의 경우 1선거구에서 1개 면을 2선거구로 구역을 조정할 경우 의원 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 될 경우 시.군 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마련, 올해 연말까지 ‘충남도 시·군 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은 특별법 제정 후 경과 규정에 따라 별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내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철저한 준비로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교육시 선거 참여 홍보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3월과 올해 3월, 광역 및 시군의원 선거구의 1인당 인구수대비 당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상하 60%(4:1)의 인구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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