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부지사,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따라 더 엄격히 적용해야"
충남도가 7월 1일자 인사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를 배제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인사결과를 발표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 공무원은 그래선 안 된다”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따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승진대상자 중 4명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제외됐다. 그 중 한명은 2008년에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자인데도 적용됐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음주운전 징계를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 행할 인사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는 승진에서 배제할 방침”이라며 “이중처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징계는 행정벌이고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딱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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