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2009 1차 공직감찰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 여성 지방사무원이 6200만원을 횡령, 이를 자신의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했다.
이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상수도시설비 62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오빠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후 지출담당 주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인과 등록인감 등을 몰래 꺼내 찍는 방법으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아산시금고에 이를 제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금고가 "채주의 이름과 입금할 예금계좌의 계좌주가 다르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채주이름과 예금계좌주를 올케의 이름으로 고쳐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아산시에 A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했다.
아산시의 비래 백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아산시청 김모(47) 과장의 친형(51)과 모 환경업체 대표 오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말 아산시 용화동 일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A건설사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챙겨왔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난달 7일 아산시 종합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 등 66건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
시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접대나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아 단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단체에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남균 아산시 부시장은 "위의 사건은 이미 지난3월 완료된 일"이라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사회복지 단체 등까지 아산시만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 교차 확인까지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는 타시도와는 다르게 하루에도 백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며 "끊임없이 개발되는 지역인만큼 노심초사하며 마음 졸일 때가 많다"며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