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체계적인 빗물 관리 명문화
충남도의회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17일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과 김홍장 도의원이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빗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남도가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빗물활용 시책 추진이 우수한 시·군,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자 및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관리정책 추진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빗물은 단순히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 건소위 심의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