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서산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7.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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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산시청사
서산시청사

지원대상은 2019년 4월 이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한다.

노인 고용장려금은 신규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서산시니어클럽 인력파견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어르신 125명에게 사무, 간병, 농업, 경비, 청소 등 일자리를 연계하였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고용이 촉진되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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