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소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건소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통과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9.0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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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환. 황우성 도의원 공동 발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첫걸음으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건소위는 8일 건설교통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최의환(청양)도의원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개정안’과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의환 도의원(청양2, 한나라)과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이 공동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신도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자전거이용 활성화·보험가입·여건 등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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