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15억 6659여만원 부과
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15억 6659여만원 부과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9.0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충남 청양군(군수 김시환)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8568건에 15억6659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8일 토지분 2만8355건에 15억4773여만원, 주택(1/2) 213건에 1886여만원을 합해 총 2만8568건에 15억6659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5만원 이하 납세자는 7월에 전액부과 했고, 5만원초과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50%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50%만 부과된 것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청양군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축)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시 청양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계좌입금, 위택스(http://www.wetax.go.kr)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및 과표담당 (☏940-2281)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