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
보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8.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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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135명 근로…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자 대상 근로기준법 준수 교육도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인 보령시가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으로 시는 올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137명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90일 이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C-4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가공 등 어업분야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과 15일에는 110명이 입국했고, 다음달 9일에는 3차로 25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며, 시는 1차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회의실에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회원,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자리근로자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 대책, 인권 중요성 설명, 일자리안정자금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방법 설명 등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장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장면

특히,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어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왕주 수산과장은 “멸치 주생산지인 보령은 8~11월에 어획하고 가공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작업이 쉽지 않아 기피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이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어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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