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은권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8.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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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취업에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은권 의원은 “어설픈 법이 그동안 우리 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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