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장,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해야
김학원 의장,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해야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9.1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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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SSM 입점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생존권위협으로부터 발생되는 갈등해소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전·충청권지역경제연구회(회장 김학원)는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SSM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학원 의장,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간담회
김 의장은 ”SSM 입접 확산으로 골목 소상권 붕괴와 지역갈등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국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침체 및 소비악화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3만 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라며 “1일 평균 매출액 129만원에서 85만원, 34%감소하고 1일 평균 고객수 128명에서 81명으로 37%감소 됐다”고 주장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은 “SSM 사업조정권은 법적인 강제사항 아닌 권고수준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시 제재가 미약하다”며 “현 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고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건의, 동네슈퍼 선진화 사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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