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교사들 앞장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교사들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9.07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 연수 개최
‘학폭법’개정 취지 및 안내, 비폭력대화법 등 학교 부적응 예방

“학교폭력은 법률적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인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인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의 학생생활 및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주문했다.

최 교육감의 이번 주문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에 따른 요구사항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인식 제고 교육으로 인해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져 학생들이 사소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전국단위 유입 학생 증가로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피해응답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6 ~ 7일까지 1박 2일로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관내 교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방안의 이해를 돕고,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증가로 담당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고, 학폭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위해 세종시 교사들이 모였다
학교폭력 예방 위해 세종시 교사들이 모였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2020년 3월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취지 이해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정 배려 비폭력 대화법 ▲학업중단 숙려제와 대안교육 이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담당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힐링과 치유를 위한 차 테라피(茶 therapy)’과정도 운영했다.

정선화(연동중)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학교 자체 해결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시의적절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의 온·오프라인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언어순화 교육, 관계회복 대화방법, 타인이해 및 존중·배려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