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유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세종시, 경유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0.1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엔진교체 지원…14일부터 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모습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모습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13일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로 말했다.

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억 3,700만 원을 투입해 운행경유차 약 8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장치비용의 10~17%다.

지원절차는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로부터 차종에 적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안내받아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세종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장치제작사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3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36대의 건설기계 지원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2004년 이전 제작 굴삭기와 지게차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절차는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과 동일하며, 약 10대 지원 예정으로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년, 엔진교체 차량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탈거할 시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