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이었다.
체육회별로는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체육회 81.5%, 충청남도체육회 75.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74.8%를 기록했다.
연번 |
단체명 |
설립일 (통합일) |
회장(취임일) |
‘19년 예산(단위: 백만원) |
||||
총 예산 |
지방비 |
대한체육회지원 |
자체 |
기타 |
||||
계 |
17시도체육회 |
- |
- |
538,279 |
411,112 |
73,107 |
28,956 |
25,104 |
1 |
서울특별시체육회 |
1953. 2.20. (2016. 2.26.) |
박원순 (‘16.02.26.) |
97,120 |
75,572 |
5,421 |
15,010 |
1,117 |
2 |
부산광역시체육회 |
1963. 3.17. (2016. 2.29.) |
오거돈 (‘18.08.16.) |
34,050 |
25,761 |
6,245 |
2,044 |
- |
3 |
대구광역시체육회 |
1981. 7.20. (2016. 3. 2.) |
권영진 (‘16.03.02.) |
32,002 |
22,157 |
4,454 |
748 |
4,643 |
4 |
인천광역시체육회 |
1936. 1. 1. (2015.12.28.) |
박남춘 (‘18.09.13.) |
57,784 |
46,486 |
4,218 |
68 |
7,012 |
5 |
광주광역시체육회 |
1986.11. 1. (2016. 2.18.) |
이용섭 (‘18.07.30.) |
40,735 |
31,365 |
575 |
2,482 |
6,313 |
6 |
대전광역시체육회 |
1989. 1. 1. (2015.12.11.) |
허태정 (‘18.07.10.) |
24,861 |
20,259 |
3,276 |
320 |
1,006 |
7 |
울산광역시체육회 |
1997. 7.15. (2016. 3.24.) |
송철호 (‘16.07.30.) |
18,886 |
16,582 |
2,304 |
- |
- |
8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
2012. 7.10. (2016. 1. 7.) |
이춘희 (‘16.01.07.) |
6,738 |
5,038 |
1,700 |
- |
- |
9 |
경기도체육회 |
1950. 6.10. (2015.12.29.) |
이재명 (‘18.07.27.) |
35,774 |
27,079 |
8,689 |
- |
6 |
10 |
강원도체육회 |
1946. 5. 1. (2016.1.21.) |
최문순 (‘16.04.28.) |
21,186 |
17,911 |
3,143 |
132 |
- |
11 |
충청북도체육회 |
1946. 3.15. (2016. 3.22.) |
이시종 (‘16.03.22.) |
20,690 |
16,595 |
3,621 |
259 |
215 |
12 |
충청남도체육회 |
1927. 3. 5. (2016. 2.18.) |
양승조 (‘18.07.30.) |
19,430 |
14,592 |
4,706 |
62 |
70 |
13 |
전라북도체육회 |
1947. 3.13. (2016. 3. 3.) |
송하진 (‘16.03.03.) |
32,802 |
21,404 |
5,948 |
1,589 |
3,861 |
14 |
전라남도체육회 |
1945. 8.14. (2016. 2.26.) |
김영록 (‘18.08.14.) |
19,296 |
12,810 |
6,060 |
123 |
303 |
15 |
경상북도체육회 |
1949. 1. 1. (2016. 3. 3.) |
이철우 (‘18.07.01.) |
27,299 |
22,169 |
4,687 |
440 |
3 |
16 |
경상남도체육회 |
1945.12.22. (2016. 2.29.) |
김경수 (‘18.09.28.) |
24,837 |
19,242 |
5,560 |
35 |
- |
17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
1951. 6.15. (2016. 3.15.) |
원희룡 (‘16.03.15.) |
24,789 |
16,090 |
2,500 |
5,644 |
555 |
▲ 시·도체육회 재정현황 2019.9.30 기준 <이상헌 의원실 제공>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신설로 2020.1.16.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하게 되어, 현재 내년 초까지 실시를 목표로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하여 각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선거의 유예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