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기독교연합회,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문제점 지적
세종시기독교연합회,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문제점 지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0.22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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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관계자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념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 질것”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중·고등 교육은 사회과 교사가 2016년부터 민주시민 교육 실시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청에서 기자회견 하는 세종시기독교연합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근거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조례 재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조례안이 기본 이념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진 것은 개념이 모호한 조례로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라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회는 "조례안 제4조와 5조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교과목에 없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 8조 위탁과 9조 협력체계 구축은 성격에 따라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민간단체에 의하여 검증 되지않은 내용들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념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와 동 시행령 43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별도의 교과목은 없으나 사회과와 연계하여 지도 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중·고등 교육은 사회과 교사가 2016년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학생들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2일 오전 8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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