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토론회 가져
당진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토론회 가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1.06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지역 특성 반영된 조례 제정 돼야…
주민 스스로 마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필요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조례연구모임(회장 윤명수 의원)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윤명수 회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윤명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7명의 시의원들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담당사무관, 주민자치 우수지자체 관계자,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장, 당진시청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명수 회장의 진행으로‘당진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부의 주민자치관련 정책방향안내와 우수 타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했다.

당진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토론회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명수 회장은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작단계”라며 “이번 조례안을 집행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