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운하 또 고발...‘선거법 위반’ 주장
한국당, 황운하 또 고발...‘선거법 위반’ 주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12.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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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특위 "황 청장, 사전선거 운동 및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
최근 북 콘서트도 문제 제기

자유한국당이 12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9일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주광덕 위원장, 이하 진상특위)는 이날 황 청장을 사전 선거 운동과 불법 기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진상특위는 고발장에 “황 청장이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서 주민에게 감사장 604장을 수여하거나 포돌이 인형을 선물하는 식으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청장이 지난 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지역인 대전에서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청장이 지난 11월 울산지검에 자신에 대한 수사 종결을 요청한 사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행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이날 황 청장은 언론 등에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고발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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