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심야시간 승차거부·부당운임 등 엄정 처리 방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택시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수령, 미동의 합승, 차량 내 흡연 등이다. 특히, 택시기사가 배정된 콜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거나 다른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도 승차거부에 포함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전체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 불시 점검, 시민 제보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유선전화(044-300-5512, 5517)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감경조치 없이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도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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