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구 확정, 입법·예산에서 보다 큰 힘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세종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되면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입법·예산에서 한층 큰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수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기존 선거제도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일부 해소되었고,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비례대표 53석 중 30석 대상)으로 대결의 정치에서 나아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로 일보 전진하였으며,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돼 청소년들에게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거법 개정으로 2019년 1월 세종시 인구 316,814명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138,204명 ~ 276,406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지역구의 분구가 확정될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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