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한다
세종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한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1.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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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5대 분야 12개 과제 고도화, 소통 활성화
전국 최초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 사무 법제화 추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전면 시행, 주민자치회 13곳 전환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과제를 고도화하여 시민주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김현기
브리핑하는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의 단위 사무로 명문화(조례개정사항)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여(‘20년 9개 면동 시행)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12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자치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한편, 기록과 문화가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확대ㆍ실시하고,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여 마을회,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시민주도의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읍면동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시 출범 당시 1읍 9면 14개 법정동이었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예정지역 4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연기면 산울리(6-3)·해밀리(6-4),연동면 합강리(5-1),금남면 집현리(4-2) →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하여 1읍 9면 18법정동(10행정동)으로 개편한다.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 내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개정안 통과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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