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요원 2명,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공가 결정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청)이 31일 김포공항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한 경찰버스 2대를 지원했다.
이날 대전청에 따르면 우한 교민들을 임시 거처인 아산과 진천으로 이송할 경찰버스 2대와 운전 요원 2명을 선발했다. 운전 요원들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후 임무를 마친 뒤 2주간 휴식에 들어갔다.
대전청 관계자는 "해당 운전요원들은 별도의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14일간 공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진을 받아 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산에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와 진천에는 대전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우한 교민 368명은 전세기를 이용해 오늘 오전 8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며 검역 과정에서 18명이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민들은 입국 직후 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증상이 없는 350명은 이송 버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200명,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50명 등이 옮겨졌다.
이들 교민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매일 방역 조치 및 의료 지원이 이뤄지고 교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는 14일간 격리돼 생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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