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8일간...관내 모범음식점 15곳 대상
세종시가 12일부터 8일간 모범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 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의 쇠고기·돼지고기·장어·낙지·쌀·김치류 등이 대상이다.
원산지 미표기로 적발될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20)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단속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중대 사범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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