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거래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세종시, 부동산거래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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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개정....21일부터
계약해제 신고 의무화·거래질서 교란 집값 담합 행위 처벌

세종시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이번 단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거래 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되면서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부도산거래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앱(정책고객소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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