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2.1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투명·상생 건설행정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행복청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규정은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사후에 공개하고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광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더해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행복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