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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