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아산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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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조치, 위기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허용한다.

대상은 1회용 컵과 수저, 접시류로 기존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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