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예비후보, "남은 39일 동안, 세종시민 선택받겠다"
이강진 예비후보, "남은 39일 동안, 세종시민 선택받겠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3.07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선거구 분구 획정안 국회 통과 다행, 법정 시한 초과에 아쉬움 표명

7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로써 세종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갑(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도담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아름동·종촌동·고운동) 선거구로 나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작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합의를 기다리다 1년 가까이 늦어졌다.

이강진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세종시 선거구 분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 초과에 아쉬움 표명하며 늦었지만 국회 통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민을 대표해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매진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남은 39일 동안,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아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