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임대료 수입 5종 및 사용료 수입 5종 등
세종시가 지방세외수입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은행계좌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했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시민 편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0일에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지방세외수입이 자동납부되는 서비스로 신청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재산임대료수입 5종(국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시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공유재산임대료)과 사용료 수입 5종(계속도로사용료·소하천(점)사용료·공유수면·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10종이다.
납부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시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정기분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로 시민이 훨씬 편리하게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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