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한 시민에 포상 지급
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한 시민에 포상 지급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3.1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세정과·세원관리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서 연중 접수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탈루세액·은닉재산 등을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등이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을 3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재원은 징수액의 5%, 창의적 제안·제도는 건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시청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접수 받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의 올바른 조세신고와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