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어길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이달부터 2달간 농촌지역 농산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중점단속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가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읍면 10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파쇄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산부산물을 공동으로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마을 대표자가 읍·면장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044-301-2731)에 요청하면 2일간 무료로 파쇄기를 임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봄 영농철 농산부산물과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내 농업인께서는 영농부산물 등이 정해진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소각될 수 있도록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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