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올해 임금협약 조기체결
세종도시교통공사, 올해 임금협약 조기체결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3.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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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파업 이후 지속된 대립 및 갈등 청산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조기체결 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올해 임금협약 체결
세종도시교통공사 올해 임금협약 체결

이에 따라 교통공사 노사는 2018년도 파업 이후 지속돼 오던 대립과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1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금협약 등을 위한 의견 동의절차에서 전체 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함에 따라 2020년 임금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임금협약에는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임금을 5.7% 인상하고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 개선(3년 1호봉제→1년 1호봉제)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둘째 자녀 2만원→6만원, 셋째 이후 자녀 8만 원→10만 원), 보수체계를 단순화(4종류→3종류) 했고, 마을버스 서비스수당 조정(월 15만 원→20만 원, S등급 기준), 급여일 변경(5일→10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병가 제도를 개선해 다른 운수회사와 같이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고칠진 사장은 “금년도 임금협약이 조기에 마무리된 데 대해 노조와 전 직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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