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다음 달 8일까지
세종시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세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4589호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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