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공포·시행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공포·시행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3.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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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관급자재 선정 통해 청렴 건설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렴건설행정 조기정착을 위한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행복청
행복청

26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관급자재 선정 시 사전·사후 정보공개를 통해 우수기업 참여와 고품질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관급자재 심의대상 품목 행복청 누리집 사전·사후 정보공개 ▲특정업체 과도 시장점유율 예방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제도 ▲충청권 기업 참여기회 별도 부여 등이 골자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 훈령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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