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추진
세종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추진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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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해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신청

세종시가 시 전역을 규제 제약 없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각 규제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혁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전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전역(465㎢)을 혁신지구로 지정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 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실증과제 7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 실증 1개 등 계획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와 관련 다음 달 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의견을 수립하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5월 중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 사업 최종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중 승인할 예정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전역에서 스마트 분야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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