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불법 낚시 시설물 일제 단속
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불법 낚시 시설물 일제 단속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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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환경단체 합동 2톤 철거...출입·낚시 금지 홍보활동 병행

세종시가 지난 2일 고복자연공원에 설치된 불법 낚시 시설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고복자원공원 일제단속
고복자원공원 일제단속

이날 시는 세종경찰,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 가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 낚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와 현수막 부착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 여가문화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 불법 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며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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