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영세상인 민생경제 안정 기대
세종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함이다.
시는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되며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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