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세종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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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영세상인 민생경제 안정 기대

세종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함이다.

시는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되며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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