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개인택시 218명은 소상공인에 포함돼 지원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도 시교육청과 협조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참여)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1·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4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 206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