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예정지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
도청이전 예정지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
  • 편집국
  • 승인 2006.0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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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

충청남도는 지난 1월 26일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6개 권역별 평가대상지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실수요성 판단기준 강화한다. 특히 위장증여와 미등기전매 행위 등을 검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시 어느때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평가대상지 발표전 토지거래 동향은 1일평균 247건이 거래되었으나 발표 후 187건으로 6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8.31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각종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도청이전예정지의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토지소재지에 실제 거주자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 로 인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는데 한몫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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