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05명 신청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05명 신청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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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작 1주만 45.5% 신청 완료...27일부터 방문 접수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1주일 만에 500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1만 1000명 대비 45.5% 수치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앞서 시는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신청을 위해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직원, 행정지원인턴 등 전담인력을 확충, 각 주민센터에 접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랜 줄서기로 인한 신청자 불편 해소를 위해 번호표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 1000여 명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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