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대비 사무이관 TF 회의 개최
행복청,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대비 사무이관 TF 회의 개최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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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세종시 이관대비 제도정비 추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8일 세종시와 올해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
행복청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2021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행복도시 1·2생활권인 고운·아름·도담·종촌·어진·다정·새롬·한솔·나성동이 준공고시 됐으며 올해 말까지 3생활권(대평·보람·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 및 전담팀(TF)을 구성,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해제범위 및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복청, 세종시 양 기관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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