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관내 공시대상 주택은 총 1만 4589호로 전년대비 4.49%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주택분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시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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