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처분기준 개정(안) 등 전문가 자문
대전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처분기준 개정(안) 등 전문가 자문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5.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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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문위원회 활성화 통한 감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체 감사결과 처분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감사 추진방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체 감사결과 처분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체 감사결과 처분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이번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법 개정 등으로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처분 결과에 대한「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개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감사관 중심의 일방적 감사, 감사는 지적․처벌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수립 단계에서 맞춤형․해결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과 관리․감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의견청취제도」시행과

2020년 공정하고 신뢰받는 우수 청렴 기관 실현을 위한 「2020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위원(4명)과 자체 당연직 위원(3명) 총 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연간감사계획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자체감사 관련 주요정책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더 좋은 감사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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