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범사업…상시 단속·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세종시가 1일부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3곳을 지정하고 옥외광고 단속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청정지역은 나성동 교차로, 어진동 성금교차로, 세종고속버스터미널 등 3곳이며 시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매일 지속적인 암행순찰을 실시한다.
청정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게시·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즉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관내 지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공공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과 시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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