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코로나19 대응태세 제도적으로 갖춰야”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대응태세 제도적으로 갖춰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6.03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갑·4선) 의원이 코로나19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담겨있다.

특히 이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인복지청 신설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국세 경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확대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액 경감 등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