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소기업이 고용보조금과 입지보조금 지원 받지못해 사업 실패 했다 주장 사실과 다르다"
세종시는 8일 "A 중소기업이 고용보조금과 입지보조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못해 사업이 실패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고용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직원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센터에서 신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 보조금 24% 지원을 약속하거나, 약속된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고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산업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조금(15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원(’15.10∼’17.6)하였으며,
다만, 해당 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간 당초 상시고용인원 40명을 유지하여야 하나, ’19년 1월 기준 9명에 불과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고용미달에 해당하는 보조금(12억9천만원)을 ’19년 5월 환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업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담보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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